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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5일
[기고]화재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입력시간 : 2021. 04.12. 11:52확대축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일이 작을 때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큰 힘을 들이게 됨을 말한다.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화재초기,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진압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아하고, 화재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하고,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의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기관은 물론이고 자치단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일반계층까지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알선 등 동참 호소와 지원센터 운영 등 쉽게 구매하거나 설치토록 지원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한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꼼꼼히 점검하고 혹여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길 바란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장 박철희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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