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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인권 침해"
입력시간 : 2021. 05.25. 00:00확대축소


대학이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플(chapel 기독교계 학교 등에서 행하는 예배수업)을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 하도록 권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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