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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0호
방과후 교육 활성화 위한 교부율 상향 조정
입력시간 : 2006. 09.02. 06:06확대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학교교육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확대,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내국세분 교부율을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이후는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계산한 결과, 시·도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수입 산정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라. 기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참조하는 법령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365~70, FAX:(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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