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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화순군의회-화순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호 인사운영 협력
21일 의회비위공직자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 지방 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결
입력시간 : 2021. 12.21. 15:27확대축소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1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화순군-화순군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화순군의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조례 규칙 제·개정, 청사 리모델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화순군과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후속조치에 일단락을 지었다.

최기천 의장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구충곤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욱 책임있는 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 의회는 21일 의회는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 지방 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을 의결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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