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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적 사건,사고 들여다 보기 | ◆국민의힘 관계자, 광주시장에 욕설 파문
◆'내란선동'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여 앞두고 23일 가석방 | | | 입력시간 : 2021. 12.24. 00:00 |   |
◆국민의힘 관계자, 광주시장에 욕설 파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관계자는 어제(23일) 오전 윤석열 후보 방문을 앞두고 광주 북구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찾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전두환 발언과 관련한 이용섭 시장의 대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발언했다.
광주광역시 부시장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부시장에게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선동'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여 앞두고 23일 가석방
보호관찰심사위,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부착 요건 추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이 전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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