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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14] 직장女가 정치인을 노린 꽃뱀사건 | 전남 지자체 女 공직가 저격한 먹이 감은 정치인이었다면?.
제보내용 “정치인을 삼킨 직장인이 이번에는 동료들에게 갑질 까지” | | | 입력시간 : 2022. 01.11. 00:00 |   |
 | 영화 다찌의 한 장면 |
| 검은 호랑이 해 정초에 꽃뱀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꽃뱀의 피해자가 주로 유흥업소에서 종사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이번 사건은 특이한 사건이 발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치명타를 주고 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A 정치인이 꽃뱀에 물린 사건으로 이 사건은 자치단체 직장인 B씨의 먹이로 삼킨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꽃뱀 사건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닌 혼자 사는 가정이 있는 직장 여성이 가정이 있는 정치인을 먹이로 삼게 됨으로 정치인의 가정을 파괴한 불륜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그 꽃뱀이 물었던 전치인을 외부적으로 놔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된 바 없는 당사자로 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발생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발생 했으며, 남녀 간의 性의 먹이 사슬은 도덕성을 깨고, 윤리성마저 넘는 ‘눈의 콩깍지’가 낀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먹이가 된 모 정치인 A씨 역시 꽃뱀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 스스로 먹이가 됐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지 몰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불륜이면서 가정 파괴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본 파인뉴스에 제보가 있었을 때 두 사람은 일단 불륜의 관계가 되어 있었으며, 다른 일방의 여성, 즉 정치인 A씨의 부인은 고통과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유흥업소 꽃뱀은 돈을 노렸을 것으로 보면, 이번 꽃뱀 사건은 사랑을 노린 남의 남편을 뺏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호간에 싱글 이였으면 몰라도 이번 사건은 유부남을 사랑의 먹이로 생각한 꽃뱀사건 이다.
그래서 꽃뱀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꽃뱀 먹이 감은 糟糠之妻(조강지처)를 버리게 했다는 것이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커다란 사건이다.
꽃뱀 먹이 A 정치인 역시 모를리 없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이성관계는 칼로도 베어지지 않은다고 했던가 ?
어느 전문자 기고문에 나온 말을 응용 해 보면 “동물의 성관계는 번식 시기에만 발동하고 번식기간이 끝나면 교미행위는 끝나지만 인간에게는 번식의 본능도 있지만 성의쾌락 때문에 번식 기간에 관계없이 끊이지 않는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은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성 폭력을 주요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한 도덕적인 윤리인지 모른다.
파인뉴스의 꽃뱀 사건을 연재하는 것은 이런 사건은 끝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 예방차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써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었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 하여 공표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꽃뱀이 된 공직자 B씨(女)는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이라고 같은 소속인 공직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피해가 싱글이면 일방의 상처를 주지 않지만, 일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일 경우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있어 꽃뱀 B씨는 당연히 피해를 준 당사자로서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꽃뱀B씨 동료에 따르면 정치인을 삼킨 여성 꽃뱀은 “같은 동료끼리 ‘갑질’ 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알려왔다.
글/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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