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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권' 무너진다 | | | 입력시간 : 2006. 09.05. 03:42 |   |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이 직접 기소여부를 심사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50년 넘게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뒤엎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해 제출한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검사가 항고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고소사건에 대해 일반인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재정심사부가 직접 심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심사는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을 신청 대상으로 하며,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는 재정심사부가 맡게 된다.
재정심사원은 각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건별로 후보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재정심사원들은 1주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 뒤 공소 제기 여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5명의 심사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는 다수결로 의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결이 내려지면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결과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문화해 실효성을 담보했다.
그동안 공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검찰의 기소권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낳아 검찰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존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은 물론, 국민재정심사 참여 법안과 사개추위 개정안을 놓고도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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