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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결국 혹시나가 역시나로.힐스테이트상가 | 화순힐스테이트 주상복합단지 상가 분양이 아닌 전매.... 不可思議
한번 판매한 것을 다시 판매... 수개월 전부터 소문이 무성
| | | 입력시간 : 2022. 03.20. 00:00 |   |
 | 미 분양 아파트 상가가 분양 광고표시를 하고 있다. |
| 그동안 화순군의 不可思議(불가사이)한 의혹 사건으로 쌓여 있던 화순읍의 중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상가가 집단 소송으로 전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가 민사로만 끝날 것인지 형사사건 까지 갈것인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 해 화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경 화순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40여 동을 분양 받았던 약 20여 명의 계약자가 신규 분양이 아닌 전매였다는 의혹을 제기 하면서 (주)지오개발을 상대로 사기분양이라고 집단 소송이 수개월동안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순의 한 중개업자는 “처음은 분양이라고 홍보를 행서 수채를 구입 하려고 했지만 알고보니 당시 매물자체가 전매라는 사실을 알고 중도에서 포기한적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질 때는 처음 평당 1천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이 매물을 일개 업체에서 싹쓸이하고 다시 평당 2천만원으로 매매를 한 의혹이 있으며, 그후 다시 다른 업자에서 전매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된 과정을 들여다 보면, 시행사와 업무 수탁사인 A개발이 모델하우스를 개관 후 영업사원을 통해 “분양광고”로 거짓 광고를 해서 되팔아 이를 매입한 수용자 한 명당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분양 당사자는 수 십 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혹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분양계약 체결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얻고자 함이 인정되고 있지만 전매형태를 분양이이라고 한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서, 분양계약서 일부를 전매가 아닌 분양이라고 위조 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하여 이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화순군민이고 허가권자 및 관리 감독자가 화순군으로 이를 더 이상 방관시 할 경우 상가의 분양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지역 경제에 먹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 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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