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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A아파트 방역수칙 위반 노인회장 선거? (1) | 7~8평에 13 여명 1시간 여 회의....코로나 의심 환자가 참석해 전수 조사 필요
마을 이장이 소집 .... [善意]선의의 코로나19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무자격 의심 노인이 참석 투표....부정선거도 가려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 할 듯! | | | 입력시간 : 2022. 03.26. 00:00 |   |
 | 사진은 일반 노인정 식사 본 기사와는 무관 |
| 그렇게 불법을 하면서 까지 노인회장이 되고 싶었나?
최근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500 여명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순읍 칠충로 A 아파트 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5시여 까지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A아파트에서 노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으나 방역법 위반 모임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가 제보한 상황을 살펴보면 A 아파트 남자 경로당은 약 7평에 이장을 포함한 13명 정도가 마스크는 착용한 채 모임을 가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미터 간격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이 모임에 화순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나 확진 판정 여부를 기다리면서 자가 격리상태의 K 모씨가 (101동) 이 모임에 참석해 10분 이상 머물렀다는 제보도 함께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노인회장 선거 모임을 주관한 것은 대리 5구 K이장으로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24일~25일 ”오는 25일 오후4시 경 남자 경로당에서 남자 노인회장을 선출하는 모입이 있으니 노인회원은 모두 참석하여 노인회장 선출에 참석을 해달라“ 라는 방송을 3~4차례 단지 내 각 가정으로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7~8평에 면적에 이장을 포함한 노인회원 13명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모였다는 것과,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기다리는 의심자가 투표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날 모인 참석자들에 대해 전수 검체를 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날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단지 내부 확진자 회원 2명은 참석하지 않고 집행부에 위임장만 제출해 방역법 위반을 피했다는 것이다.  | 화순군은 경로당 폐쇄 표지판이 있는데 대리5구 이장이 무단으로 개방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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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을 이장이 열 체온기는 사용했으나 형식적인 것이며 확진자에 대해서 열 체크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각 마을 경로당 사용은 금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을 이장 K씨 가 남자 경로당을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개방하고 회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날 의결한 노인회원 2명이 투표 할 자격이 없는 자가 투표 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표를 실시해 부정 투표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문제가 방역수칙 위반이거나 부정선거에 해당되면 재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가 창궈하고 있으니 4월 초순경에 회장 선출을 위해 연기했으면 한다 고 K 이장에게 건의 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가 500~500명 창궐하는 시점에 노인회장 선출을 강행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고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꺄우뚱
한편 이 아파트 노인회는 전체 히원이 25명이며, 이날 참석한 회원은 15명으로 이들 둥 2명은 회칙상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참석 투표권을 행사 함으로 이들이 회장의 당락을 결정 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 B씨는 “이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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