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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M타운 주민들,"자치회장,소장 사퇴하라”. | 주민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회장 퇴출요구 오는 4일 집단 행진 시위
아파트 관리규약 없이 아파트 운영에 소장 "갑질"논란
주민 “비상대책위 구성 법적인 대책 세우겠다.” 검찰에 진정하겠다. | | | 입력시간 : 2022. 05.03. 00:00 |   |
 | 관리소장이 강제로 철거한 아파트 입구 현수막 |
| 얼마 전 화순읍 광덕지구 M타운 주민들과 관리소장 측의 격한 대립으로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이런 소동의 이유는 주민들(발전위원회)이 설치한 “관리소장과 자치위원장(동대표 회장)의 퇴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관리소장 측이 임의로 철거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태였다.
하지만 이런 사태의 내막을 종합해 보면 해당 아파트의 갈등은 십수년째 관리소장의 장기근속에 따른 주민들의 알권리 등 권익을 침해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 타운은 228세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이지만 관리소장이 장기 집권 하면서 시작된 분쟁으로 결국 관리소장의 갑질 즉 주민들의 알 권리를 목살 한것이 원인이다.
이 같은 대립은 수개월 전 해당 아파트 주민들 주축으로 주민대책위 격의 「M타운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데 이르렀고, 주민 불만을 접수한 화순군의 중재 노력은 행정관서의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회신에 주민들은 급기야 입주자대표회장(입대의)과 관리 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격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치규약의 세부사항도 잘 모르면서 살아왔고, 관리소 측에 서류 열람을 요청해도 갖가지 이유로 묵살당하기 일수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시설 공사의 업체선정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자치위원회 동대표 결원으로 인한 편법운영 건, 관리소장 재임용에 따른 적법성 등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주민들의 알권리 등에 대한 관리 규약의 주민 알 권리를 차단시켜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도저히 불가능 한 상태라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출동한 경찰의 친절한 안내로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지만 한때 관리소 출입문이 폐쇄되는 등 해당 아파트 주민들 불만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주민 측의 법적대리인 선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간의 문제로 관에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장모씨는 “입주민 228세대중 162세대(72%)가 이미 소장의 퇴출을 찬성했으나 소장은 요지부동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모든 문제를 광주지방 검찰에 진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하고 화순경찰에 집회신청을 하여 4일 집단 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갑질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투명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 할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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