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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기자. 언론 연합회(약칭 화순 기.언 연합회) | | | 입력시간 : 2022. 05.11. 00:00 |   |
회칙
화순 기자. 언론 연합회(약칭 화순 기.언 연합회)
제1조 <회의 명칭>본 회는 화순기자,언론 연합회(약칭: 화순 기업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순지역 언론계의 기자. 언론인들의 공동취재 및 공동 보도를 도모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한다.
2. 기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 <본회와 지회>본회의 사무소는 화순읍에 두고 분야별 지회를 둔다
분야별 지회라 함은 기자분야 및 언론분야를 말한다.
제4조 <존립기간>본회의 존립기간은 성립일로부터 만 30년으로하고, 존립기간의 연장은 회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장이 회일 5일전에 회의일과 회의목적 사항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7조 <결의 사항> 회원 총회의 특별 결의는 총 회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통 결의는 총사원 의결권의 3 분의 2이상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서면 결의도 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의결권> 각 회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의장> 회원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업무 집행과 회원 대표> 본 회의 업무집행은 회원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의 아래에 총무를 둔다 .
제11조 <회칙 변경 기타 목적 범위외의 행위> 회칙 변경 기타 회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회원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장> 본 회는 회장 1인을 둔다.
단,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총무를 선입한다.
제13조 < 임원 > 본 회는 이사를 2인 이상을 둔다.
제14조 <선임 > 이사는 회원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15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해임> 본 회는 회장 해임에 대해 회원 총회의 전체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계산 서류의 승인> 회장은 매 회계 년도말에 회계서류를 각 회원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보고 의무> 회장은 타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본회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 임원의 보수는 사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재산 처분> 본 회의 재산은 회원 총회에서 그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 한다.
제22조 <회칙의 발효>본회의 회칙은 전 회원의 의결에 의하여 발효한다
화순기자협회 회원 명단
회장 이교철 (일간투데이) 사무국장 정영애(미디어전남여성)
고문 최재승 (파인뉴스 ) 고문 김상호 (치안경찰신문) 고문 문형기 (종합법률신문)
회원 남도탐임주(박소영) 회원 손재운(호남복지산문) 회원이영식(남도뉴스) 회원 김지유( 화순저얼)
신입 회원 광전매일(김종환) 신입회원 이문신 (전광투데이)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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