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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무자비한 女기자 폭행, 화순초유의 暴擧 | 전직 공무원, 현 사회단체장 부인의 소행...이래도 돼? | | | 입력시간 : 2022. 10.07. 00:00 |   |
코로나 이후 잠시 중단됐던 화순군의 가을 행사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일 모 지역의 행사에서 불상사가 발생 하면서 화순 초유의 기자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본 취재진이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위안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모 씨의 가족이 국회의원에게 갖은 욕설을 퍼 부으면서 항의하는 장면을 취재 중이던 女 기자의 카메라를 억지로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女 기자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신체 부위에 압박을 가해하는 행위가 발생해 무방비 상태에서 女 기자는 상처를 입고 카메라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한 여성은 전직 공무원이면서 모 기관장의 부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의 公憤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명분을 인겨주게 됐다.
문제는 주민 위안잔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 기초의원과 가족들이 모 정치인과 입 씨름 하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을 목격한 前 기초의원의 친 누나로 예상되는 모 여성이 취재 기자에 대해서 카메라를 뺏기 위해 폭행을 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됐다.
지역 언론 기자는 자신의 직분을 위해 직업의식으로 카메라 셧터를 누르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황에서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모 씨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女기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연출 되면서 많은 목격자가 발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자의 직업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하는 취재행위인데 취재용 기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것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으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폭력행위에 해당 된다.
본 취재진에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 기자는 4일 화순읍 A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화순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할 것으로 확인 됐으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여 기자는 “기자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지역기자를 우습게 보는 행위로 이를 묵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는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카메라를 갈취하기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죄 역시 가중처벌 刑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女 기자는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자치단체 공식일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날의 사태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女 기자의 병원 진단은 정신적인 손상과 신체부위의 손상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병원 측은 전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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