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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 여의도 면적 97배 8800만평
재산권 보호 차원…매수청구권 행사·건물 신증축 가능
| | | 입력시간 : 2006. 09.12. 02:43 |   |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축소돼 여의도 면적의 97배인 약 8, 800만 평이 통제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1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이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15㎞ 이내에서 10㎞로 줄이고 대신 통제보호구역 남쪽 10㎞까지였던 제한보호구역을 1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민통선 이북 지역 중 6,800만 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되어 토지사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의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 6,800만 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며 “후방의 군사시설 2,000만 평도 보호구역에서 풀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은 규제심사와 국회상정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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