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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정기준 5조→6조원 이상 상향조정
공정위, 부채비율 졸업기준 4월1일부터 폐지
입력시간 : 2005. 03.23. 07:35확대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총출제)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 인정을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지난해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의 원칙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권과 의결권 괴리가 적은 기업 등으로 출총제 졸업기준을 구체화했으며,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되 기존 졸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경제 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출총제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총제 예외 인정 제도도 크게 보완됐다. 신산업 출자 예외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출자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키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 출자 관련 예외 인정은 부활시켰다.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서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 의무사항을 신설했으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의 범위를 완화했다. 또 계열분리 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 해소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은 제외했으며,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법 개정시 대규모 회사의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사전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시점을 규정했으며, 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규정한 카르텔 차단을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 매출액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법 개정시 도입한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는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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