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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4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시간 : 2006. 09.13. 03:58확대축소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현 사회의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공가에 대하여 앞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동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동 복무규정으로정하도록 하되, 동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마.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

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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