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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채무자가 준비서면을 변조" 승소 사건 | | | 입력시간 : 2023. 06.18. 12:00 |   |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돈 빌려간 피고(채무자)가 준비서면을 변조하여 재판부를 오판 하도록 하여 승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민사 소송 사건은 전남의 모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서 돈 빌려준 원고(채권자)는 패소하고 빚쟁이(채무자)가 승소하여 채권자가 항소한 사건이다
원고인 채권자는 판결문을 분석 해 본 결과 “채권자가 제출한 송금한 증거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조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인정하여 대여금 전체를 변제 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채권자의 대여금을 인정 할 수 없고 채무자가 변조한 서면을 인정할 수 있다고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채권자(대여인)과 차용인은 같은 은행의 거래내역을 채권자가 재판부에 제출 했는데 제출했는데 차용인인 피고는 채권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용을 반대로 차용인이 대여인에게 갚았다는 형식의 은행의 거래 내역을 변조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차용인의 준비서면을 인정하여 빚을 갚았다고 판결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이러한 변조한 내용을 항소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항소장을 작성하여 항소하고 검찰에는 사문서 위조로 고발 한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 또는 공문서에 대해 원문을 변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면서 수사결과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민사사건이 아니고 범법을 한 형사사건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재판사상 별로 흔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항소부와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런 범죄 전과가 있었는지도 검찰에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형사 사건까지 갈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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