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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화순군 의회 김지숙 의원 "돌봄 도우민"발의 원안가결
기지숙 의원 (화순군의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화순군에서 선도적인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돌봄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및 3차례 간담회 실시
▌민선8기 구복규 군수의 공약과도 같은 맥락
입력시간 : 2023. 06.21. 13:25확대축소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만족으로 이룬 좋은 돌봄은 우리 군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노동자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김지숙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하고, 김석봉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 복리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 정의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용현황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지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기존의 조례에 포함되지 못한 돌봄단순노무직 및 돌봄서비스직군의 열악한 조건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숙 의원은 “코로나 19를 지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및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지방소멸을 맞이하는 전남의 여건 상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돌봄을 이루는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화순 실현이라는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의 공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돌봄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지원 등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돌봄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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