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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잔잔한 호수에 왜 돌을 던져서 풍파를(2) | 故양00 국회의원 추모비 사건이 일파만파 ..."선거법 잘못 전달"
추진위원 측의 무리한 모금...전혀 선거법위반 방심
지난 12여년전 "군수관사의 회식 사건이 군수 중도 하차" 회고
| | | 입력시간 : 2023. 08.26. 00:00 |   |
화순에 파장을 일으킨 화순 출신 양00 선생 추모비 사건(추모비 사건)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00)가 발족 하고, 선생의 추모비건립을 위한 모금이 화순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다.
12년전 모 화순군수 관사에서 점심시간 정치인들과 점심을 나누는 시간에 회식을 한 사건이 당시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회식에 참석했던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점심값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그 회식자리는 별다르게 마련된 자리가 아니고 군수가 관사에서 먹는 밥상에 수저만 10여개 더 올린 상황이 군수가 구속되고, 중도에서 군수직을 하차 하고, 재선거를 치르게 된 만연산의 큰 재앙을 가져 온 사건이 되었다.
이때 우연히 회식을 했던 모 정치인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간단한 조사이후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당시 군수는 구속되고 중도하차 하는 사태는 화순 역대 사상 가장 적은일이 가장 큰 사건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군수 관사 회식사건은 “점심한끼 동지들과 같이 하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주최 측의 방심이 결국 군수직을 내려 놓고 구속되면서 재선거에 들어가는 화순군수 4번쩨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번 추모비 사건도 주최 측이 “선관위에 물어보니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알아보지 않고 주최 측을 밑고 30만원에서 50만원 씩을 주최 측 추진위원장 통장에 입금 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허위 유권해석이 결국 파장을 몰고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한다.
선거법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지 않으면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선거법으로서 선관위 직원들도 즉석에서 확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선거법이다.
이번 추모비 사건도 방심한 사이에 군수에 낙선된 자들의 군수 낙마 작전으로 관측할 수 있다.
만약 군수와 군의장이 추진위원장 통장으로 입금이 됐더라면, 문제가 상당히 커졌을 것이지만 당행이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확산되면서 추진위원측은 두 사람의 명단을 모금운동 명단 비석에서 삭재를 했으며, 공식적인 성명은 아니지만 위원장이 “군수에게는 한푼의 성금도 받지를 않았다” 고 발표한 바 있다. | 사건이 확대된 표지석 붉은 색 지운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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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복규 군수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모비 건립에 한푼도 납부한 바 없다”고 발표 했음에도 선관위 측은 수사의뢰를 하고, 전남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의 조언에 따르면 “일단 고발이 되거나 수사의뢰가 되면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이 결과를 최종 발표를 하면서 사건은 종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에 이어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마지박 선고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되도 검찰이나 피고가 항소하면 또 사건은 길어지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 까지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사건이다
그 동한 피 고발자들의 심정은 坐不安席(좌불안석)의 연속이 될 것으로 선거법은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추모비 사건은 무분별한 모금운동에 있었으며, 모금한 당사자도 고발당한 선거법을 대소롭지 않게 생각한 추진 위원장에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정치 세력에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정치인들은 선거법 제112조 가 365일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이외에는 기부금을 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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