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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5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야당의 반란 29표
헌정사 최초…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
이재명 본회의 불참…박주민 "오로지 진술 뿐, 부결해야"
입력시간 : 2023. 09.21. 18:06확대축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주민 의원이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다.

/kmkim@news1.kr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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