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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 화순군 공직자 겸직 "이권개입 의혹!” | 전남 최초 화순 공무직 공직자 군수 허가 없이 동대표 겸직으로 말썽!
"동대표 감사는 전체 입주민의 3/10 동의로 화순군에 감사요청 가능" | | | 입력시간 : 2023. 12.03. 00:00 |   |
 | 미화원 술파티 |
| 화순군 공직자 A씨가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이 들어나 화순군이 경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A씨는 동대표 선거 공고에서도 “화순군 환경과 근무”라고 표기를 함으로서 공직자 겸직에 대해선 겸직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이권개입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화순읍 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동 대표)를 역임 하면서 7~8개월 동안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공직자는 화순군 공무직으로 다른 직업과 겸직 할 경우 화순군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A 씨 늕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에 따라 근로자는 업무능력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화순군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 제 20조 (겸직허가)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는 화순군의 허가를 받고 겸직이 가능 하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아파트 단지의 동 대표를 겸직 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각종 이권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교체 3억여원의 교체 안건의 결의에 찬성을 하여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3억여원의 교체 비용을 특정업체에 낙찰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모 아파트 단지의 장충금 2억여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 마져, 해당 아파트 도색 공사 안건에 찬성을 하는 등 모 아파트 장충금 5억 5천여 만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 한 것으로 확인 됐다.
따라서 군 당국의 허가없이 겸직을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 했다는 의혹의 A 씨 에게 행정적 조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한 수개월 간 무자격 동대표가 각종 안건에 찬성표결을 하여 이는 원천 무효이며, 아파트 단지에 손해를 끼친 미화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화순군 감사가 필요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 사유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 할수 있다.
또한 해당 A 씨의 해임 사유가 발생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선거구 주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할수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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