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 입력시간 : 2024. 01.01. 15:57 |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천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