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도 대졸 학력 인정되는 원격대학 포함 | 원격대학 제도 개선 위한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 입력시간 : 2006. 09.22. 01:24 |   |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격대학의 제도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평생교육법의 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원격대학은 지난 2001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도입된 제도로써, 2006년 현재 12개 학교법인과 5개의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전국적으로 17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과정 6만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등록생의 86.6%가 26세 이상이며, 85.1%가 직장인으로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또는 재교육의 기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등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 결과 회계부정 및 학사관리에 대한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같은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법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응 살펴보면 우선 고등교육법에서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대학학위 수여기관의 통칭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원격대학의 종류에 사이버대학을 추가하였으며, 종전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 이후 3개월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한때에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학교법인으로 한정(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하고,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신고를 한 이후부터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및 투명한 대학(법인)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아울러, 평생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원격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학위가 인정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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