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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論評]화순, 언론의 횡포 극에 달하고 있다.(1)
잘못 인식된 관행이 결국 지역을 망친다 ...정론직필이 원칙
공공기관, 기업 ... X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입력시간 : 2024. 05.13. 00:00확대축소


화순의 모 언론이 특정 기관에 강제성 홍보기사를 강요하다가 거절당한 기관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횡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게 아닌 이에 대해 지적을 성명서로 발표한 한 협회 회원에 대해 폭언과 욕설을 자행하고 있어 다른 언론들이 “한 그물에 쌓인 물고기” 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특정 언론사에 소속으로 있다가 창간하여 分家(분가)한 언론으로서 지적 기사를 보도하고 타결이 되면 기사를 내리는 방법으로 언론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까지 이런 수법을 자행하고 있어 일명 “사이비 언론” 또는 “앵벌이 언론” 이라는 비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를 지적하는 또래의 정론직필 하는 언론사에 대해 카톡이나 SNS를 통하여 비방의 욕설을 퍼붇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언론의 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언론은 허가가 아닌 신고 제도로서 누구나 언론을 창간 할수 있으며, 헌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제4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화순 모 언론이 화순의 의료기관에 요구하지도 않은 홍보성 보도 자료를 제시 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금품을 요구해 발생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식업소 등에 지적기사가 보도되면 위생감찰 등의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유흥업소는 강제성 홍보 보도를 수용하고 언론사가 요구하는 소위 홍보비를 지불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도 “빈총도 맞으면 안 맞은 것 보다 못하다”란 俗語(속어)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한 사례는 공공기관에 관급공사를 요구 하면서 거절하면 지적 기사를 행사 한다는 사례가 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는 현상 때문에 언론의 횡포는 계속 되는 것이다.

다음은 피해자가 모 언론에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편집자 주]

그니까ㆍ사과를 정식적으로 하세요ㆍ지금도 사과하는 태도가아닌것같은데요ㆍ또 내가 뭘 앙갚음을 했다고요ㆍ어처구니가 없네요ㆍ협회 대표님들이 이런식으론 사과받지 안겠다네요ㆍ회원들한테 사과를 하시든 사과문을 쓰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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