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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論評]잠잠치 못한 和順, 뜨거운 감자 등장!(3)
A씨 비난의 글 막아주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라남도 지사, 화순군수 xx바이오(주) 변호인 선임
입력시간 : 2024. 05.25. 00:00확대축소


지난 1월30일 소장 제출한 사건으로 화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2명의 언론인과 1명의 기업인, 그리고 도지사, 군수등 2명의 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 여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첫 공판은 원, 피고간의 주장을 재판부의 확인이 진행 됐다.

소장에 청구된 청구 소 취지가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화순군수 번호인은 “재판부의 기각 아니면 각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모 언론에서 A씨의 SNS 글에 대한 비평과 언론보도에 대해 기사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인 A 씨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 한 사람 당 1천만원의 손해, 모두 5천만원의 손해 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이다.

보통 소송이란 문제가 있는 당사자간이 다툼의 경우가 많으나 모 언론의 보도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희귀한 사건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내용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중전파 매체를 통하거나 홈페이지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 메체를 통하여 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론의 주 업무이면서 의무이다.

또한 원고인 A씨가 피고로 하는 관공기관 즉 화순군이나 전라남도는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제하거나 제지를 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으며, 관공서에도 언론의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문제가 과연 A 씨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재판부가 판단 할 문제 이지만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데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몇 번을 주장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범위가 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정부에서도 저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지방의 기관이 이를 어찌 저지하고 보도를 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다.

단 언론의 저지를 못하지만 허위 보도나 개인이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 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다.

한편 원고의 소장에는 “갑”제 1-1호증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어 기각이 될 것으로 법조인은 말 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고 했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기각될 가는성이 높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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