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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순, 4번째 "성추행vs무고" 최고 관심 | 쌍방 고소 ‘성추행 vs 무고’ 과연 누가 정답인가?
명예훼손 처벌로 “앙심” 성추행 고소 vs 무고로 맞고소 | | | 입력시간 : 2024. 07.18. 00:00 |   |
지난 2~3년전 화순의 모 아파트단지 내 노인회 간부가 같은 아파트 청소원을 성추행 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이후 모 농협 조합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대법원 까지 간 사건에 이어 모 문화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순에서 4번째로 개인간의 추문이 맞고소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 그 결과를 놓고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본 사건은 화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남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다.
본 파인뉴스에서 연속보도 하는 것도 이 사건이 상당히 공익성으로 주민의 관심거리 이슈로서 주목되는 사건으로 수사 당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읍 A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이하 동대표)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주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A씨가 동대표에 낙선되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이 명예를 크게 훼손당한 사건이다.
동대표 선거기간에 피해자 A씨가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결국 입주자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당국과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소인 B씨는 고소사실을 계속 부인 해 왔으나 피해자와 경찰의 계속적인 추궁과 대질 수사에 의해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드러난 명예훼손죄로 검찰의 약식명령인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소인 승복으로 끝날 것으로 보았지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B씨는 A씨를 상대로 전남경찰청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역시 “B씨의 보복성 고소”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화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호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명예훼손 피해자인 A씨는 민사로 B씨를 상대로 1,900만원의 정신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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