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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評]화순 두건의 성추행사건, 진위를 풀어본다 | 예술 단체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정식재판 청구 가을 쯤 결판
60대 후반기 여성에 대한 성추행...무혐의 판가름 | | | 입력시간 : 2024. 08.30. 00:00 |   |
화순군 문화단체인 A 문화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화순경찰에 고소장이 접수 되어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명령된 것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금년 가을 쯤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수록된 범죄사실을 들여다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씨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경 전남의 모처에서 도로에서 차에 내린 후 우산을 씌워주어 피해자의 왼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감싸안고 인근에 있는 카페까지 걸어갔다 . 이로서 피고인은 강제로 성 추행 했다. 고 공소장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하필 비가오는 날 12시 30분경 전남 화순읍 모처에서 부근에서 차에서 내린 문화단체장에게 우산을 쒸워 주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팔을 감싸 안고 인근 카페까지 10m를 같이 걸어갔다며 검찰은 이를 강제 추행 이라고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그러나 직장이나 주민들은 ”그런 일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A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법리적인 해석 보다는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서 직장 상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A씨의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한 가운데 금년 가을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현재 복직한 상태에 있으며, 화순군청에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고 단, 문화원 정관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화순읍 A 아파트에서 60대 후반의 여성에게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화순 경찰서에 접수된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성추행 사건은 상당히 법리해석이 어려운 문제라고 법조계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A씨 사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다른 성추행 사건 역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어 두 성추행 사건은 주민들의 많은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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