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09.05 한눈에 본 화순군 부서별 주요 정보 | ◆[농촌활력]2건 | | | 입력시간 : 2024. 09.05. 11:40 |   |
◆[농촌활력] 화순군, 추석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광주 동구청 주차장(12일), 화순군청 주차장(12~13일) 2개소로 확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동구청 주차장과 화순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화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군청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나, 이번 추석부터는 12일(1일간) 광주 동구청 주차장, 12~13일(2일간) 화순군청 주차장 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광주 동구청 직거래장터는 지난 6월 양 지자체 간 우호 교류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화순군-광주 동구 간 상생발전 업무 협약」 협력 과제 중 하나인 농특산물(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을 실행하는 것으로, 군에서 농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화순군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인 샤인머스캣, 한우, 돼지고기, 버섯, 송편, 한과, 꿀, 홍삼 원액, 불미나리인진쑥즙 등 100여 가지 품목으로 33개 업체가 참여하여 소비자들에게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직거래장터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화순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라며,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수한 화순 농특산물을 알리고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농촌활력]화순군,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화순군은 전라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단속반을 구성하여,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판매소와 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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