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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 | | 입력시간 : 2024. 09.20. 00:00 |   |
경찰이 안도걸(광주 동구남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법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촌동생 A씨에게 선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경선 당시 선거 사무소 직원들에게 수백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 화순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안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도왔는데, 경찰은 그 배후에 안 의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안 의원에 대한 증거를 보강,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안의원의 정치 경력을 살펴본다
2023년 12월 11일, 22대 총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2023년 12월 27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 을 출마를 선언하였다.
예비후보로 활동하다가 2024년 2월 28일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구·남구 을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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