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아직도 모르시나요? | | | 입력시간 : 2024. 10.07. 17:00 |   |
매일 아침 부모는 자녀에게 ‘차조심! 길조심! 사람조심!’, 자녀는 부모님께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집에서 학교나 직장으로 떠나는 가족에게 이처럼 ‘조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우리 주위에 조심해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전남통계연보’에 따르면 도내 하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건, 화재발생 건수는 8건, 추락·낙상·외상성 쇼크 등 사고부상으로 출동한 119 구급활동은 61건에 이른다.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에게서 쉰다’는 말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 어디서 불행이 찾아올지 모른다.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보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피해를 당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전라남도는 2019년 7월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22개 시장·군수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5개 항목에서 올해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독액성 동물(벌, 뱀, 거미 등)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와 응급실 진료비 지원 항목을 포함해 20개로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경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 없이 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때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291명(15억 5900만원), 2022년 636명(34억 6900만원), 2023년 1181명(33억 6700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2262명에 총 93억 2400만 원이 지급됐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26억 3900만원(277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18억 1900만원(254건), 익사사고 16억 3000만원(103건) 순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도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알리기 위해 지속 홍보하고 사고 발생 땐 시·군 안전부서에서 보험 신청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모르는 도민이 적지 않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우리동네 무료보험’이나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해당 시군을 선택하면 시군별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보험은 ‘무사고’이겠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도민이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더 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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