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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 본격 진행 | 광주지법 12형사부, A 의원 1월 중 5회 집중 심리 예정
S 의원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 12월 11일 결심공판 예정 | | | 입력시간 : 2024. 11.28. 16:58 |   |
광주지방법원이 4·10총선 선거사범 재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는 1월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A 의원은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에 대한 재판은 12월 9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에만 증인신문 기일을 5차례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S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2월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 의원은 올해 3월, 권리당원 및 일반 시민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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