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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동훈·추경호, 탄핵 표결 불참 국힘 의원 105인 '직무유기' 고발” |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9일(현지시각) "탄핵 저지 이후 국민의힘 정당은 대권 권한은 위법" | | | 입력시간 : 2024. 12.10. 12:41 |   |
민주시민기독연대·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촛불행동은 9일 오후 "형법상 직무유기죄, 내란죄의 예비·음모·실행,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세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인에 대해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경, 본회의장에서 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고,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을 선동하여 표결하지 못하도록 한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양 지위가 상충할 경우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이라며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할 때에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거취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대통령 권한 대리 행사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9일(현지시각) '탄핵 저지 이후 한국 국민의힘 정당은 윤 대통령의 권한을 흡수하기를 원한다' 제하 기사에서 이런 지적을 내놨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집권당에 위임하겠다고 시사했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퇴진'으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한 탄핵 표결 무산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강제 퇴임시킬 기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는 것이다.
더 디플로맷은 "이튿날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임 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여전히 재임 중인데 총리나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돼야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며, 재임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설명이다.
더 디플로맷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지도자인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한다.
더 디플로맷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뒤 "압도적인 탄핵 지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정당은 야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을 성급한 대선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대안을 찾으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갑작스러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전날 출국금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디플로맷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국이 금지된 현직 대통령"이라고 평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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