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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일
25. 01.05 한눈에 보는 화순군 부서 별 주요 정보
◆[홍보소통] ◆[인구정책]
입력시간 : 2025. 01.05. 10:14확대축소


◆[홍보소통] 화순군 합동분향소, 1월 8일까지 연장 운영

국가애도기간 공식 종료 후에도 더 깊은 애도와 위로를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화순군 합동분향소를 1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끊이지 않는 조문 발걸음과 지역민들의 기간 연장 바람에 따라 화순군 합동분향소 운영을 1월 8일까지 연장했다.

화순군은 당초 정부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조문객 방문이 계속됨에 따라 합동분향소 운영을 1월 8일까지 연장·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합동분향소 연장 외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구복규)는 참사 발생 즉시 희생자 유가족마다 팀장급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유가족 뜻에 따라 장례ㆍ법률ㆍ보상ㆍ심리 지원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이 유가족과 사랑하는 이웃 동료를 잃은 군민들에게 더 깊은 애도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인구정책] 화순에서 아이 낳고 출생기본수당 받아보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18세 매달 20만 원 지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초저출산 상황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전라남도에 출생신고 후,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아동이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전출 가지 않는 한 매달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중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마쳤다.

출생기본수당은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가능하다.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지급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어린 자녀는 많은 양육 비용이 들고, 학령기에는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진다”라며, “출생기본수당이 출생률 증가는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한 해 동안 화순에서 태어난 아동수는 총 255명으로 전년도 212명에 비해 4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256)나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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