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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대통령 영장심사… “尹 출석 여부 아침에 결정” | | | 입력시간 : 2025. 01.18. 06:31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실질심사가 토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차 부장판사는 평상시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각각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를 맡지 않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내일 아침에 결정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차 부장판사는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만,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2일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연장됐었다. 이를 3시간 25분가량 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연합뉴스TV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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