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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언' 이끌어낸 재판관은…윤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 헌법 재판소 증거로 채택 | | | 입력시간 : 2025. 02.14. 08:05 |   |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며 증언을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 직접 골라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증언을 흔들려 공세를 펴자 맥락을 끊고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때문에 증인 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아닌 재판부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이 신문을 벌였는데 송곳질문이 이어졌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8차 변론) :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증언을 흔들려 들자 답변의 맥락을 갖고 질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신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8차 변론) :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란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맥락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재판정에 있던 윤 대통령은 조 단장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JTBC 뉴스
윤 대통령 측 "거짓말!" 벌컥 흥분하자…정형식 재판관 "앞뒤 안 맞는 거 아닌데?" 질책하며 딱 끊더니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다.
조 대령은 오늘(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이른바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를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면서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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