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 화순군의 희대[稀代]사건 "남성은 조심" | 파인뉴스 취재결과 B씨의 억울함을 느낄수 있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가려낼 수 밖에 없는 사건...억울함이 없도를 !.... | | | 입력시간 : 2025. 03.25. 00:00 |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녀가 상호 감정적인 대결을 벌인 가운데 결국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60대 여성 A 씨, 남성 50대 B씨 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A 씨와 피고인 B 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A 씨가 B 씨를 방뇨 혐의 사건으로 허위사실의 소문을 퍼트려 동대표에 낙마하게 되면서 B씨가 A씨를 고소하게 되고 A씨는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이 싸움으로 검찰이 B씨를 기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 하도록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두곳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사건에서 A씨는 변호사를 선임 했으며, B 씨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A씨와 B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A 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B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죄가 확정되면 벌금은 물론 벌금 가납을 해야 하고, 이수명령,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있어서 남성들은 강제추행 등에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38조,성폭력범죄 특례법 16조, 2항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보는 이문제를 취재를 해 보았다[편집자 주장]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평판이 좋지를 않고, 고소, 고발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B씨는 누구를 추행을 할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며,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통닭가게에 대해 취재결과 B씨가 A씨를 추행한 행위를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과일 가게 역시 B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추행 사실에 대해 집중 심리해볼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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