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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이슈] 육군 1특전대대장, 尹 재판 중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입력시간 : 2025. 04.22. 08:31확대축소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병사로 처음 입대한 이후 부사관을 거쳐 장교 임관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김 대대장은 "제가 마흔셋인데 군 생활을 23년 했다.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이 말을 남겨 화제를 낳은 말이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검찰의 주신문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날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또,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밝혔다.



尹 두번째 공판, 계속되는 주장에 양측 '신경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이 열린 21일,검찰 측 증인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직접 발언을 이어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4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 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지만,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이어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조 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봤으며, 오후에는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 때도 무표정을 유지하다 굳은 표정으로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전 대통령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직접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또, "이걸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의 신경전도 강하게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의 진술신빙성을 문제삼자 이찬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변호인이 오늘 증인신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검사가 신문사항을 들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이에 위 변호사가 "검사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나온 증언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검찰 측에서 또다시 "오늘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에 해당한다"며 "오늘 증인들이 전문증거, 전문진술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되받았다.

양측이 번갈아 가며 의견을 계속 말하면서 재판장은 "이렇게 가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라며 웃기도 했다.

/연합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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