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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요금 220원→250원 | | | 입력시간 : 2006. 10.20. 04:23 |   |
정보통신부는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 통상우편물 5g~25g 기준으로 220원에서 250원으로 30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2004년 11월 조정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우편요금 인상은 우편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우편시장 개방 논의 등 급변하는 우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편사업의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통상우편 요금을 2006년 11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국내 통상우편 요금은 원가의 82% 수준으로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적정 원가보상률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편사업의 정보화·자동화 및 신도시 대규모 APT단지 등의 우체국 신·개축 등 대고객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중량 우편물은 이용고객을 위하여 중량별 구간요금 120원(규격외 50g초과 50g까지 마다)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우편물구분 자동화 시설 확대 등 우편사업의 자동화·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편물의 빠른 송달 등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투입된다.
또한, 우편물량 변동에 따른 적정한 인력 재배치 등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택배 및 EMS 등 우편전략사업의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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