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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혁신도시의 개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11호
입력시간 : 2006. 11.15. 00:00확대축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11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1)특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적용되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3)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1)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직 일반현황과 조직·인력 운용계획,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의 산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3)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기대됨.

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1)체계적인 혁신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그 밖의 각종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제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준공검사, 공사완료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절차 등을 규정함.

(3)각종 제안·신청 시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증진과 편의도모가 기대됨.

라. 기반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타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혁신도시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조성토지등의 공급

(1)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신청시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을 포함한 공급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3)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발행하는 경우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조성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의 내용, 발행공고, 발행조건, 청약,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이전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함.

(3)토시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기대됨.

사.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1)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의 수립내용, 매입 및 매각대행 기관의 지정,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반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세부일정 및 매각업무 대행기관의지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각기한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한편,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의 매입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입대행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지정하고, 건교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건교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1년이내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종전부동산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종전부동산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주변토지의 이용용도와 현저히 불합리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③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입기관이 투자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3)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재원확보와 종전부동산의 합리적 활용이 기대됨.

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1)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주수당 지급, 이사비용 지급, 희망 및 명예퇴직 허용, 자녀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도록 정함.

(3)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제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이전정책팀, 전화: 031-476-8920∼22, 팩스:031-476-8924)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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