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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우정사업 하부조직 설치와 직급별 정원운영의 자율성 제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1호
입력시간 : 2006. 11.21. 02:38확대축소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1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이 가지는 고도의 기업성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우정사업 경영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 조직설치·직급별 정원 운영·국내 위탁교육훈련 및 예산 운영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최고 수준의 우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립 경영을 실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 하부조직 설치 및 직급별 정원운영의 자율성 제고

○우편물량의 변동, 경쟁 심화 및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고위공무원단 이외 소속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하여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훈련의 확대

○날로 치열해 지는 우정사업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금융 및 마케팅분야등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우정사업 담당 공무원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이내로 늘리도록 함.

다. 초과수입금 사용의 자율성 제고

○성과지향적·신축적 예산집행을 통해 우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우편물량, 예금수신고 및 보험계약 증가 등 우정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입금의 사용범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라. 우편요금의 자율 결정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상우편요금을 원가보상, 물가수준 및 경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재경부와의 협의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 임.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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