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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시의원들 무더기 기소 |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가 낳은 비극
| | | 입력시간 : 2006. 11.29. 01:59 |   |
광주 시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돼 의원들의 자질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광주지검과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체 의원 19명 가운데 4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우선 서모의원 (남구)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동구·북구·광산지역 출신 일부 의원들 역시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무더기 기소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끝나는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소된 의원 4명 가운데 서 의원을 비롯해 두 명이 집행부와 가까운 측근이고, 다른 한 명이 반 집행부 측으로 분류되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선 다수파와 소수파라는 구도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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