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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항소심 벌금 150만원 | | | 입력시간 : 2006. 12.08. 01:59 |   |
최근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광주시의원과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오는 13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지난 5·31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현직 광주시 서채원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7일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입당과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45)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서 의원은 이에 앞서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지난 98년 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다선 의원임에도 선거법을 어긴 채 회사 직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곧바로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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