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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원서류’ 줄어든다 | 주민등·초본 등 70여종
금융·공공기관 공유키로
| | | 입력시간 : 2006. 12.22. 07:25 |   |
내년부터 금융·공공기관도 주민등록 등·초본 등 약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각종 민원 업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내년부터 공공·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유 대상 정보도 현재의 40종에서 70종으로 늘려 각종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분기부터 행정정보 공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 금융기관과 행자부 산하 행정정보 공유센터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인증시스템 확충 등 보안체계 보강을 통해 안전한 정보 공유체계를 완성한 뒤 행정정보 공유 대상을 내년에 70종, 2008년 90종, 2009년 100종으로 점차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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