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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공공요금 함부로 못올린다
평가제 도입 적정수준 조정…상한제 방식도 활용
입력시간 : 2005. 04.13. 07:09확대축소


재정경제부는 공공요금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요금결정 이후 평가제'를 도입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산정 기준 개정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 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적정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요금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영업외손익의 범위를 공익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항목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시내유선전화료, 이동전화료,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전화료, 전기료, 열차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고속버스요금, 시외버스요금, 유선방송시청료,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행정수수료, 도시가스도매요금, 상수도도매요금 등 16개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기준을 시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등 지방공공요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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