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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 | 법무부, 2007년 서민 권익보호·대선 엄정관리 초점
| | | 입력시간 : 2007. 02.23. 02:11 |   |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벌과금을 못낸 서민들에게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된다.
법무부는 22일 ‘법과 원칙 수호 및 서민 권익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못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가 1997년 8000건에서 작년 3만4000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노역장 유치자 벌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달한다”며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도입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300만원(작년 벌과금 부과 대상의 81.9%) 또는 100만원(37.8%) 등으로 정하고 하루치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시간 기준도 설정할 방침이다.
지난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부활돼 사채 등 최고이자율이 연 40% 이내로 제한되며, 법률구조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24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된다.
김성호 법무장관 “선거사범 엄정관리”
김 장관은 이날 "선거사범 엄단 등을 통해 17대 대선이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신종 선거사범 등장에 적극 대응하고 대선후보 경선 전부터 선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 엄단, 범죄수익 환수, 형사절차상 허위진술 처벌, 자백합의 확인절차 도입 등을 적극 추진·검토하기로 했다.
소년법·상법 보험편 개정 추진
소년비행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소년범 연령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 구금(1개월 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991년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상법 보험편이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과 질병보험 등 신종계약 규정을 만드는 방안, 취업과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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