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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법무부, 출입국관리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입력시간 : 2007. 03.03. 03:35확대축소


앞으로 고향에 다녀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섯 종류의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재입국허가 등 출입국관리 관련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외국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포털사이트(http://www.g4f.go.kr)에 회원가입 후 원하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포용정책이 갈수록 활성화되면서 폭증하는 민원업무를 오프라인 처리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민원 처리 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전체 출입국관리 민원업무의 4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처리해 출입국관리사무소 혼잡도를 줄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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