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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류 송달 빨라진다…평균 8일→5일 | | | 입력시간 : 2007. 03.10. 02:42 |   |
그동안 평균 8일 정도 걸리던 재판서류 송달 체계가 평균 5일로 3일이 단축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재판서류 송달 업무를 사법부와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종이 송달통지서를 오는 12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서류 송달은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 등기 서류로 발송하고 이를 집배원이 배달한 후 송달통지 서류를 다시 해당 법원으로 등기 발송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배원이 재판관련 서류를 소송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집배원이 소지한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해 소송관계인의 사인을 받은 송달 통지서를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는 종이송달통지서 작성과 발송업무가 폐지돼 연간 80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송달기일도 평균 8일에서 5일로 단축돼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과 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우편물 접수 및 배달정보를 공유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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