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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 아파트 평당 분양가 3만6천원 인상 | 건교부, 기본형 건축비 인상
| | | 입력시간 : 2007. 03.11. 00:00 |   |
공공택지 내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평당 3만6천원이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건축구조에 따라 △벽식구조 1.025 △라멘구조 1.033 △철골구조 1.038(이상 기준 2005년 3월9일=1) 등으로 새롭게 고시,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 25.7평(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1년 전에 비해 대다수 일반아파트 구조인 벽식은 2.5% 오르고 라멘과 철골은 각각 3.3%, 3.8% 상승한다.
이번 공사비지수 고시로 전용 25.7평 이하 주택 기준층 평당 건축비는 지난 9월 고시분(344만8천원)보다 3만6천원 오른 348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용 25.7평~37.8평 이하는 372만9천원(부가세 포함)에서 4만원 인상된 376만9천원으로 책정된다.
이로써 3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가구당 118만원이 오르게 되고, 44평형은 176만원이 인상된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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