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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기대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
| | | 입력시간 : 2007. 04.17. 00:39 |   |
전남이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와 완도 등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최근 관련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만큼 선결돼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시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요양시설에서 치료할 경우 월 2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앞으로는 30~40만원이면 가능해지고, 방문간호나 목욕서비스 등 집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월 12~1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내년에 노인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8%인 만6천 여명. 하지만 이들을 치료할 요양시설이나 수발요원 등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요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구나 요양시설의 1인당 전용면적이 확대됐고 2011년부터는 병실도 현재의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꿔야 하는 등 허가기준이 까다로와 지는데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인프라 확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외에 직장가입자는 2천622원, 지역가입자는 2천246원 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
특히 내년에 건강보험료의 4.7%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늘어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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