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판실명제’ 도입 추진 | 행자부,장인태 차관, 옥외광고 제도혁신 밝혀
| | | 입력시간 : 2007. 04.22. 00:00 |   |
 | 불법으로 설치된 고인돌 축제 플레카드 |
| 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 중에 간판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 제도혁신을 해서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간판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은 "불법간판 단속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판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는 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간판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명제가 실시되면 간판에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간판 시범가로사업의 현황 및 향후방향 ▲지하철 광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총 6개의 작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