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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호루라기 제도’ 전국 최초 시행 ‘눈길’ | 도정 핵심시책 단계별 외부점검 평가
조기 경보시스템 도입
| | | 입력시간 : 2007. 05.07. 00:00 |   |
전남도는 6일 도정 주요 시책이 적기에 추진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인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도정 핵심시책을 카드화해 집중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단계별 사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부진사업에 대해 원인규명 및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게 된다.
‘도정 호루라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점 관리하게 될 주요 대상은 도민의 소득창출과 투자유치 등 도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사업성과가 큰 핵심시책과 도정의 역점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판정될 경우 일단, 호루라기(업무경보)가 발령되고 적색카드로 분류돼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업무경보를 받은 부진사업이 정상추진이 어렵거나 문제점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될 때는 2단계로 ‘엘로우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업무라인 관계자에게 인사 및 성과금 관련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에 추진실적이 우수한 관계 공무원에게는 인사, 성과급,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부진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추진 관련 사전협의 및 절차의 정상이행 여부 ▲계획대비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예산 확보 여부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강구 여부 등이다.
또, 부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부진사업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 정상화대책 방안을 자문하게 되며 책임성도 규명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도정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점관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체제와 단계별 외부 점검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진사업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적시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조기에 행정목표를 달성,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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